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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0~24세 이하) 눈 수술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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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0~24세 이하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를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안내하는 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6,487,000 7,190,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30,142 255,791 지역가입자 32,295 74,56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혼합 99,340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구비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④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⑤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4호】 ⑥ 주민등록등본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로 원본 송부)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으로 송부)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1~4호】 한국실명예방재단(만 10세 미만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안내의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①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Tel. 02-718-1102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070-7966-6326 / 문서24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