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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임산부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 검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분만취약지역 안심출산 119서비스 연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산모 (소득 제한 없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중에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출서류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 출산확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격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인 경우 제공인력을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한 자 서비스 신청자 중 중위소득 180% 이상 또는 서비스 20일 이상 이용한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한도 : 첫째아 40만원,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신청처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직접 방문신청(055-960-8060)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본인부담금 (단위 : 일, 원)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90% 지원,한도지원) 등으로 나타내는 표 구분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90% 지원,한도지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000 266,000 598,000 59,400 239,400 400,000 A-통합-①형 150% 이하 146,000 412,000 797,000 131,400 370,800 400,000 A-라-①형 150% 초과 ~180% 이하 246,000 624,000 1,036,000 221,400 400,000 400,000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06,000 359,000 744,000 95,400 323,100 600,000 A-통합-②형 150% 이하 266,000 598,000 1,036,000 239,400 538,200 600,000 A-라-②형 150% 초과 ~180% 이하 465,000 896,000 1,328,000 418,500 600,000 600,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80,000 319,000 691,000 72,000 287,100 600,000 A-통합-③형 150% 이하 239,000 578,000 1,009,000 215,100 520,200 600,000 A-라-③형 150% 초과 ~180% 이하 438,000 857,000 1,275,000 394,200 600,000 600,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66,000 348,000 795,000 59,400 313,200 600,000 B-통합-①형 150% 이하 232,000 621,000 1,093,000 208,800 558,900 600,000 B-라-①형 150% 초과 ~180% 이하 497,000 1,018,000 1,524,000 447,300 600,000 600,000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88,000 639,000 1,131,000 169,200 575,100 1,000,000 B-통합-②형 150% 이하 385,000 890,000 1,432,000 346,500 600,000 1,000,000 B-라-②형 150% 초과 ~180% 이하 679,000 1,266,000 1,884,000 600,000 1,000,000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