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경상남도 함양군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홈 보건사업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신생아영유아지자체크롤링가구산모저소득

상세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안내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상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으로 나타내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검사기관 산부인과 및 지정병원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의료비 지원내용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의료비 지원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