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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안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로 나타내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진료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필요 시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임산부명의)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제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