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안내 사업대상 1차 생후 14일~35일, 2차 생후 4개월~6개월, 3차 생후 9개월~12개월, 4차 생후 18개월~24개월, 5차 생후 30개월~36개월, 6차 생후 42개월~48개월, 7차 생후 54개월~60개월, 8차 생후 66개월~71개월 구강검진 4차(생후18~29개월), 5차(생후 30~41개월), 6차(생후 42~53개월), 7차(생후 54~65개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장애 복지 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또는 조기 재활치료 사업으로 연계 지원내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최대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 제출서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 사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증 또는 관련증명서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신청절차 01 안내문 발송·상담 (공단) 02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03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04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공단에서 발송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에 선납 후 보건소 청구)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신분증, 입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