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출산장려금·입양장려금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 첫만남이용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출산장려금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양장려금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양자녀의 차수는 기존의 자녀수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일 경과될 때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한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