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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한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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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한의치료)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본인부담금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지원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법적혼인관계인 부부로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난임진단 시 원인불명) 난임여성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6개월간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인당 160만원 한도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